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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연말정산 (年末調整) 계산기
매년 12 월 회사가 1 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최종 세액과 정산하여 차액을 12 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합니다. 일본 직장인 매년의 「준 환급 의식」, 재일 한국 직장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절차.
입력 (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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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결과
12 월 급여에서 ¥14,757 추가 공제 예정.
추가 공제
¥14,757
최종 소득세
¥109,757
이미 원천 ¥95,000 − 최종 ¥109,757
※ 연말정산 (年末調整・nenmatsu-chōsei) 은 회사가 12 월에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12 월 급여에서 환급・추가 공제하는 절차. 10 월 말〜11 월 중순에 「3 종 신고서」 (基礎控除 / 配偶者控除 / 保険料控除) 를 회사에 제출. 미제출 시 다음 해 2〜3 월 세무서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.
재일 한국 직장인의 5 가지 포인트
- 3 종 신고서 제출 필수: 미제출 시 공제가 전부 누락되어 세금을 더 냄. 미제출 분은 다음 해 2〜3 월 본인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.
- 한국 가족의 부양공제: 한국 부모・조부모 송금 시 「親族関係書類」(가족관계증명서 일본어 번역) + 「送金関係書類」(송금 영수증) 제출 → 1 인당 부양공제 38〜63 만엔. 70 세 이상은 48〜63 만.
- 주택 대출 감세: 첫해는 확정신고에서만 가능. 두 번째 해부터는 회사가 발급한 「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」 + 은행의 잔액증명서 첨부로 연말정산 처리 가능.
- iDeCo 납부 금액: 개인 가입 iDeCo 는 「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払込証明書」를 보험료공제 항목에 첨부. 통상 10 월 말 자택 도착.
- 영주 귀국 연도의 연말정산: 영주 귀국 예정 연도는 「마지막 급여」 시점에 일괄 정산 (一括徴収). 출국 후에는 처리 불가하므로 12 월 전 귀국 확정 시 11 월 말까지 회사에 통보 필요.
연말정산 vs 확정신고 의 차이
| 공제 항목 | 연말정산 (회사) | 확정신고 (본인) |
|---|---|---|
| 기초・배우자・부양공제 | ○ | ○ |
| 생명보험・지진보험 | ○ | ○ |
| 사회보험・iDeCo | ○ | ○ |
| 주택 대출 감세 (첫해) | × | ○ |
| 의료비공제 | × | ○ |
| 고향세 (ふるさと納税) | × | ○ |
| 부업 (≥ 20 만엔) | × | ○ |
「×」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처리 불가, 본인 확정신고가 필요. 한국 직장인의 환급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.
계산 예시
연봉 ¥5,000,000・사회보험 ¥750,000・원천 ¥95,000・생명보험 ¥40,000 의 경우
- 급여소득공제: ¥1,440,000
- 과세소득: ¥5,000,000 − ¥1,440,000 − ¥750,000 − ¥480,000 (기초) − ¥40,000 (생명보험) ≈ ¥2,290,000
- 소득세: ¥131,500
- 부흥세: ¥2,761
- 환급액: ¥95,000 − ¥134,261 = 약 −¥39,000 (12 월 추가 공제)
부양공제나 주택 대출 감세가 많을수록 환급액 증가. 한국 부모 1 인 부양 → 38 만엔 절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