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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 송금의 세무 판정
한일 송금은 소득세 (비영주자 송금 과세), 증여세 또는 단순 은행 보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본 도구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정하세요.
입력
진단 결과
¥2,000,000 송금에 대해 1 가지 사항이 감지되었습니다.
은행 보고
발생
100 만엔 이상 자동 보고
세무 이슈?
없음
하단 상세 확인
은행 보고 (国外送金等調書) 발생
100 만엔 이상의 국제송금 (해외 송금/수금) 은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. 본인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신고와 대조할 수 있음.
3 가지 세무 거주자 구분
- 비거주자: 일본 체재 1 년 미만 또는 주된 생활지가 일본 아님. 일본 원천 소득만 과세.
- 비영주자 (非永住居住者): 일본 국적 외 + 최근 10 년 거주 합계 5 년 이하. 일본 원천 소득 + 일본 송금된 해외 소득 = 과세.
- 영주자 (세무 영주자): 거주 5 년 초과 + 일본 내 주소 있음. 전세계 소득 과세. 일본 국적자와 동일한 소득세 대우.
재일 한국인 5 가지 포인트
- 100 만엔 보고: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 (国外送金等調書). 개인의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송금 영수증 보관 필요.
- 비영주자 송금 과세: 한국 내 배당 ¥1,000,000 + 일본 송금 ¥1,000,000 → 일본 과세 ¥1,000,000. 「송금 = 한국 원천 소득으로 환산」 규정.
- 부양친족 (扶養) 절세: 한국 부모・조부모에게 부양 송금 → 「親族関係書類」+「送金関係書類」 제출 → 부양공제 1 인당 38〜63 만엔.
- 증여세: 수취인 원칙: 일본 거주자가 받는 증여 → 수취인 증여세 신고 (연 110 만엔 비과세). 한국 부모가 한국 내 본인에게 증여 → 본인이 일본 거주자면 일본 과세 (한일 간 규정).
- 한일 조세조약: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본 외국세액공제 신청 가능. 단 확정신고로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. 자동 적용 아님.
영주 귀국 시 유의사항
- 거액 자금 한국 반환: 은행 송금 시 100 만엔 이상 은행 보고. 현금 휴대 100 만엔 이상은 공항 세관 신고 (税関申告書) 필요. 고액자산가가 일본 자산을 환전 반환 시 출국세 (1 억엔 이상 유가증권) 적용 가능.
- 한국 내 수취: 한국으로 입금된 자금은 한국 외환신고 의무 (1 만 달러 초과). 한국 거주자의 외화 보유는 신고 후 자유롭게 가능. 단 대규모 자금은 한국 외환 전문가 상담 권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