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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주민세 계산기

주민세(jūmin-zei)는 일본 도도부현 + 시구정촌이 전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약 10% 지방세로 6 월에 부과 개시. 일본 거주 한국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「1 월 1 일 거주지」 판정 규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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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는 1 월 1 일의 주소지에서 부과. 1 월 1 일 이후에 입국한 경우 그 해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음.

예상 주민세

연간 주민세: ¥304,000

연간 주민세
¥304,000

소득할 10% + 균등할 ¥5,000

월 환산
¥25,333

급여소득자: 6 월〜익년 5 월 12 회 분할

급여소득공제¥1,680,000
급여소득 (공제 후)¥4,320,000
주민세 기초공제−¥430,000
주민세 과세 소득¥2,990,000

※ 주민세 = 과세소득 × 10% + 균등할 ¥5,000. 전년 소득 기준으로 6 월 부과 시작. 급여소득자는 6 월〜익년 5 월 12 회 분할 원천공제. 자영업자는 4 회 (6/8/10/1 월) 분할 납부.

재일 한국인의 4 가지 핵심 포인트

  • 일본 입국 첫 해는 주민세 면제: 예) 2026 년 4 월 입국 시 1 월 1 일에 일본 거주자 아님 → 2026 년 주민세 비과세. 2027 년 6 월부터 2026 년 소득 기준으로 과세 개시.
  • 귀국 연도의 「1 월 1 일 조건」: 2027 년 3 월 귀국 케이스에서 1 월 1 일은 여전히 일본 거주 → 2026 년 소득에 대한 주민세 전액 부과. 급여소득자는 통상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일괄 징수 (一括徵収).
  • 납세관리인 (納税管理人) 선임: 귀국 후에도 납세가 계속되므로 일본 내 대리인이 납부서 수령・납부 대행. 미선임 시 세무서가 일본 내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한국에서 이중과세 회피: 주민세는 「일본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」 이므로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신고할 때 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(한일 조세조약).

계산 구조

  • 소득할: 과세소득 × 10% (도도부현민세 4% + 시정촌민세 6%)
  • 균등할: 일률 ¥5,000 (산림환경세 1,000 포함)
  • 기초공제: ¥430,000 (합계소득 ¥24,000,000 이하)
  • 급여소득공제: 소득세와 동일, 급여액에 따라 단계적 산정
  • 신고 방법: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자동 처리. 자영업자는 확정신고.

계산 예시

연봉 ¥6,000,000・사회보험료 ¥900,000 의 경우

  • 급여소득공제: ¥1,640,000
  • 급여소득: ¥4,360,000
  • 주민세 과세소득: ¥4,360,000 − ¥900,000 − ¥430,000 = ¥3,030,000
  • 소득할: ¥303,000
  • 균등할: ¥5,000
  • 연간 주민세: ¥308,000 (월 환산 약 ¥25,66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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