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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영주 귀국 시 세무・자금 체크리스트

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때, 14 가지의 세무・자금 업무를 특정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십만 엔의 손실 — 또는 출국 후 오랜 시간 일본 세무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.

最終更新 2026-05-19해설 / 재일 한국인8分で読めます

영주 귀국 3-6 개월 전

  • 납세 관리인 결정: 일본 거주자여야 함 — 친구・동료・유료 서비스(¥30,000-100,000). 출국 후 수년간 세무서와의 연락 담당.
  • 출국세(Exit Tax) 평가: 최근 10 년 중 5 년 이상 일본 주소 + 금융자산 ≥¥100M 인 경우 의제 매도 과세(제 60-2 조) 적용.
  • NISA 계좌 처분 계획: 출국 후에는 NISA 계좌 폐쇄 필수. 출국 전에 ①매도(이익 비과세) 또는 ②일반 과세 계좌로 이관.
  • 퇴직금 타이밍 계획: 회사 퇴직금이 있다면 일본 거주 최종 연도에 받으면 우대 분리과세. 「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」 제출로 일률 20.42% 원천징수 방지.
  • 연금 기록 확인: Nenkin Net 으로 국민/후생연금 기록 확인. 탈퇴 일시금 계산의 기초.

영주 귀국 1 개월 전

  • 「납세 관리인 届出書」를 세무서에 제출. 한 페이지 양식, 방문 또는 우편.
  • 시・구청에 전출신고: 주민표 등록 말소. 주민세 특별징수 가속 트리거.
  • 고용주에게 통보: 최종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 받기. 최종 확정 신고에 필요.
  • 은행 통보: 대형 은행(MUFG・SMBC・미즈호)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도 일본 주소가 있으면 계좌 유지 허용. 온라인 전용 은행은 종종 불가.
  • 증권사 통보: NISA 보유 펀드의 이관, 계좌 폐쇄, 또는 비거주자 계좌 유지 여부 안내.
  • 공과금・전화・인터넷・헬스장 해지.

출국 당일

  • 재류 카드 반납: 공항 출입국 관리국 창구에서 반납. 향후 탈퇴 일시금 신청에 재류 카드 복사본이 필요.
  • 최종 주민세 납부: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출국 전 시・구청에서 납부. 또는 납세 관리인 통해 사후 처리.
  • 모든 서류의 디지털 사본 보관: 재류 카드 앞뒤, My Number 통지서, 원천징수표, 연금수첩, 최종 급여명세서. 탈퇴 일시금 신청 처리는 최대 4 개월 소요.

한국 귀국 후

  • 탈퇴 일시금 신청: 거주자 자격 상실로부터 2 년 이내에 제출. 국민/후생연금 최대 36 개월분 환급, 20.42% 원천징수. 일본의 납세 관리인이 20.42% 환급 신청 대행.
  • 최종 확정 신고(출국 연도): 납세 관리인이 다음 해 3 월 15 일까지 제출. 해당 연도에 일본 원천 소득(급여・퇴직금 등)이 있다면 필수.
  • iDeCo 처리: 납입은 중단되지만 계좌는 60 세까지 유지. 납세 관리인을 통해 운영회사와의 연락 유지.
  • 한일 사회보장협정: 일본 국민/후생연금 가입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의 최저 가입 기간(10 년)에 합산 가능. 국민연금공단에 신청.
  • 한국 거주자 신분에서의 세무: 한국 변동 후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 과세 시작. 일본 원천 퇴직금・연금 등에 대한 한일 이중과세 회피 협정의 외국세액공제 활용.

마스터 체크리스트 (인쇄용)

  • ☐ 납세 관리인 확정 (届出書 제출)
  • ☐ 출국세 평가 (자산 >¥100M? 거주 >5/10 년?)
  • ☐ NISA 계좌 처분 계획 (매도 또는 이관)
  • ☐ 퇴직금 「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」 제출
  • ☐ Nenkin Net 기록 확인
  • ☐ 시・구청 전출신고
  • ☐ 최종 급여명세서・원천징수표 확보
  • ☐ 은행・증권사에 비거주자 신분 통보
  • ☐ 공과금・전화・인터넷 해지
  • ☐ 공항에서 재류 카드 반납
  • ☐ 최종 주민세 납부 완료
  • ☐ 탈퇴 일시금 신청 제출 (2 년 이내)
  • ☐ 납세 관리인을 통한 최종 확정 신고 (3 월 15 일 전)
  • ☐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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