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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탈퇴일시금 계산기

일본에서 6 개월 이상 후생연금・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한국인은, 출국 후 2 년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(dattai ichijikin)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본 도구는 후생연금 20.42% 원천징수와 납세관리인 경유 환급액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.

입력

개월
개월

※ 일본 출국 후 2 년 이내에 일본연금기구 (日本年金機構) 에 청구. 6 개월 이상 가입 필요. 현재 상한은 60 개월 (단계적으로 96 개월까지 인상 예정).

예상 수령액

환급 후 최종 실수령: ¥1,540,000

탈퇴일시금 총액
¥1,540,000

국민연금 ¥0 + 후생연금 ¥1,540,000

예상 환급액
¥314,468

납세관리인 통해 신고

국민연금 탈퇴일시금¥0
후생연금 탈퇴일시금 (세전)¥1,540,000
원천징수 (20.42%)−¥314,468
초기 실수령 합계¥1,225,532
환급 가능 세액314,468

※ 후생연금 부분은 퇴직소득 (退職所得) 으로 과세됩니다. 출국 후 납세관리인을 통해 「退職所得の選択課税申告書」을 제출하면 퇴직소득공제 (가입 20 년 이하는 매년 40 만・초과분은 매년 70 만) 로 거의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 부분은 비과세.

청구 자격

  • 외국 국적 (한국 국적 OK)
  •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6 개월 이상 가입
  • 일본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 (일반적으로 가입 10 년 미만)
  • 출국 후 2 년 이내에 청구
  • 청구 시 일본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

출국 전후 3 단계 절차

  1. 출국 전: 납세관리인 (納税管理人) 선임

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「納税管理人の届出書」 제출. 일본 내 지인・가족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. 납세관리인 없으면 환급 신청 불가.

  2. 출국 후: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청구

    「脱退一時金請求書」를 작성하고 연금수첩, 여권 사본, 해외 송금용 계좌 증명 등 첨부. 후생연금분은 20.42% 원천징수 후 송금. 통상 4〜6 개월 후 입금.

  3. 환급 신청: 납세관리인 경유로 「退職所得の選択課税申告書」 제출

    퇴직소득공제 (40 만 × 가입연수, 20 년 초과분은 800 만 + 70 만 × 초과연수) 로 20.42% 원천징수의 거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예: 가입 5 년 → 공제 200 만, 일시금 200 만 → 과세 0 → 전액 환급.

한국인 특별 유의사항

  • 한일 사회보장협정 (통산협정) 이용 가능: 한국은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, 일본 가입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해 양국 모두에서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가입 10 년 미만이라도 합산하면 한국・일본 양쪽 연금을 받을 수 있어 「장기적으로 탈퇴일시금보다 유리」할 가능성 높음.
  • 탈퇴일시금 vs 통산협정의 선택: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일본 가입 기간이 「소멸」되어 향후 통산협정 사용 불가. 「당장의 현금」 vs 「평생 연금」 의 트레이드오프이므로, 가입 기간이 길면 통산협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.
  • 한국 측 신고: 한국 귀국 후 한국 세무 거주자가 되어 일본 발생의 일시금은 한국에서도 신고 대상 (전세계 소득 과세). 한일 조세조약의 외국세액공제로 이중과세 회피 가능.
  • 가입 상한의 단계적 확장: 현재 60 개월 상한이 72→84→96 개월로 단계적 인상 예정. 7 년 가입자의 향후 청구는 더 많은 일시금 수령 가능.

계산 예시

후생연금 4 년・평균 표준 보수월액 ¥350,000 의 경우

  • 탈퇴일시금 (세전): ¥350,000 × 지급률 2.2 = ¥770,000
  • 원천징수 (20.42%): −¥157,234
  • 초기 실수령: ¥612,766
  • 퇴직소득공제 (4 년): 40 만 × 4 = ¥1,600,000 → 과세액 0
  • 환급 후: ¥157,234 환급 → 최종 실수령 ¥770,000 (10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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