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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·아르바이트 「수입 한계」 판정 도구

일본의 「수입 한계(年収の壁)」를 본인의 연수입과 배우자 수입으로 즉시 판정. 사회보험 가입 의무,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.

입력

판정

연수입 1,200,000엔, 독자적인 사회보험 가입 필요.

본인 소득세
¥0
본인 주민세
¥8,000
  • 주민세 과세선 (약 ¥1,000,000)
  • 구 소득세선 (¥1,030,000) — 2025 개혁 후 실질 ¥1,600,000
  • 사회보험선 (¥1,060,000) — 특정 대기업만
  • 사회보험선 (¥1,300,000) — 배우자 부양 한도
  • 배우자특별공제 만액 (¥1,500,000)
  • 신 소득세선 (¥1,600,000) — 2025 개혁
  • 배우자특별공제 종료 (¥2,010,000)

「수입 한계」 7개 핵심

  • 100만엔: 주민세가 과세되기 시작 (소액)
  • 103만엔: 구 소득세 시작점 (2025 개혁 전). 현재는 실질 160만엔까지 무세.
  • 106만엔: 사회보험 가입 의무 (직원 101명 이상 대기업만)
  • 130만엔: 사회보험 가입 의무 (모든 기업). 배우자 부양에서 제외됨 → 연 20~30만엔 부담 증가
  • 150만엔: 배우자특별공제 만액의 한계 (이하라면 본인 38만엔 만공제)
  • 160만엔: 2025 개혁으로 신설된 신 소득세선 (기초공제 104만 + 급여공제 74만 - 부분)
  • 201만엔: 배우자특별공제 완전 종료

「일하면 손해」 존을 피하는 방법

130만엔을 넘어 150만엔까지의 구간은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해 「일할수록 손해」가 되기 쉬운 구간. 정석은 두 가지:

  • 129만엔 이하로 억제: 부양 범위 안에서 일하기. 시간을 줄이거나 시급을 올리지 않음.
  • 160만엔 이상으로 늘림: 한 번에 부양에서 벗어나 사회보험 가입. 부담 증가 분을 상쇄할 만큼 수입을 늘림.

한국인 가정에서 자주 있는 패턴

  • 한국인 남편이 일본 회사에 정사원, 아내가 일본에서 파트타임 근무 → 일반적인 일본 가정과 동일한 룰 적용.
  • 아내가 비자 「가족체재」 보유 → 자격외활동허가(주 28시간 이내)가 있으면 일할 수 있지만, 사회보험 130만엔의 벽도 동일하게 작용.
  • 비자 갱신 시 부부 합산 소득이 영향. 너무 적으면 안정성에 의문, 너무 많으면 부양 관계 부정될 가능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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