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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배우자공제 판정
배우자 연 소득과 본인 연 소득을 기준으로 2 종 공제 (배우자공제・배우자특별공제) 의 적용과 절세액을 판정. 재일 한국 부부의 소득세 신고 시 필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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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 결과
배우자공제 (配偶者控除)
소득세 공제액
¥380,000
예상 절세액
¥109,000
주민세 공제 ¥330,000 포함
※ 배우자 연 소득 ¥2,010,000 초과 시 두 공제 모두 소멸. 본인 연 소득 ¥9,500,000 초과 시 단계적 감소, ¥10,000,000 초과 완전 소멸. 「가족체류」「일본인 배우자」 등 비자의 한국인은 배우자 소득이 한도 내일 때 적용 가능.
배우자공제의 3 종류・5 단계 「벽」
- 103 만엔 벽: 배우자 연 소득 103 만 이하 → 배우자공제 38 만 (본인 소득이 낮을 때). 배우자 본인도 소득세 비과세.
- 106 만・130 만엔 벽: 배우자 사회보험의 「벽」. 106 만 (대기업 아르바이트) 또는 130 만 (기타) 초과 → 배우자도 사회보험 가입 필요, 실수령액 감소.
- 150 만엔 벽: 배우자 연 소득 103〜150 만 → 배우자특별공제 38 만 (최대). 150 만 초과 시 단계적 감소.
- 201 만엔 벽: 배우자 연 소득 201 만 초과 → 배우자특별공제 완전 소멸.
- 본인 1,000 만엔 벽: 본인 연 소득 950 만 초과 시 공제 단계적 감소, 1,000 만 초과 완전 소멸.
재일 한국 부부의 핵심 포인트
- 「가족체류」 비자: 「가족체류」 비자 배우자도 아르바이트 가능 (주 28 시간 이내). 103 만엔 이하에서 배우자공제 전액 적용.
- 「일본인 배우자」 비자: 배우자가 일본인. 한국인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. 노동 시간 제한 없음.
- 비영주자의 특수성: 일본 거주 5 년 미만 비영주자는 배우자의 「일본 원천 소득」+ 「일본 송금분」 기준 판정. 한국 내 소득이 미송금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.
- 한국 거주 배우자도 가능: 배우자가 한국 거주 중이고 본인이 일본에서 부양 송금하는 경우 「생계 동일」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. 「親族関係書類」+「送金関係書類」 필요.
계산 예시
본인 연 소득 ¥7,000,000・배우자 연 소득 ¥1,000,000 의 경우
- 배우자공제 (본인 연 소득 900 만 이하): ¥380,000 (최대)
- 소득세 절감: ¥380,000 × 20% = ¥76,000
- 주민세 절감: ¥330,000 × 10% = ¥33,000
- 총 절세액: ¥109,000/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