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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업 세금 계산기
본업 급여 + 부업 수입의 합계 과세 방식으로, 부업이 가져오는 추가 소득세·주민세 부담과 부업의 실질 수입을 추정합니다.
입력
부업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「사업소득」으로 신고하고 청색신고로 최대 65만엔 공제 가능.
추가 세 부담 추정
부업 500,000엔 → 추가 세금 약 101,050엔.
부업으로 인한 추가 세금
¥101,050
부업의 실질 수입
¥398,950
※ 잡소득은 20만엔 초과 시 확정신고 의무. 사업소득은 금액 무관 신고 필요(개업신고 필요). 주민세는 20만엔 특례 적용 안됨.
잡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
- 잡소득(雑所得): 부수적·일시적 수입. 연 20만엔 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(주민세는 별도 신고). 한 번의 메루카리 판매, 단발 강연, 유튜브 광고 수입 등이 대표적.
- 사업소득(事業所得): 개업신고를 제출하고 계속·반복적으로 운영. 청색신고로 최대 65만엔 공제 + 적자 손익통산 + 3년 이월공제 가능. 부업이 「사업」 규모(연 300만엔 이상 등)에 달하면 이쪽이 유리.
- 전환 타이밍: 부업이 본업의 10%를 초과하고 연 300만엔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.
한국인 부업 시 주의점
- 비자 제한: 「취업 비자」(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, 기능, 특정활동 등) 보유자는 비자 활동 범위 외 부업 시 입국관리국에 「자격외활동허가」 신청 필요. 영주자·일본인 배우자 비자는 제한 없음.
- 회사에 통보되는 위험: 주민세를 「자기 납부(특별징수가 아닌 보통징수)」로 선택하면 본업 회사 급여에서 차감되는 주민세가 늘지 않으므로 회사가 알기 어려워짐. 확정신고서 제2표에서 선택.
- 한일 조세조약: 일본에서 발생한 부업 소득은 일본 세법 적용. 한국 측 추가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필요(단, 한국 거주자 신분의 경우는 별도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