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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암호자산 세금 계산기

일본의 암호자산 (cryptocurrency) 세제는 한국 (분리과세 22%) 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— 잡소득・종합과세・최고 누진세율 55%. 일본 거주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.

입력

일본 직장인 통상 급여의 약 15%.

세액 추정

암호자산 이익
¥1,000,000
암호자산 추가 세액
¥257,234
실수령 (세후)
¥742,766
실효세율
25.7%

※ 일본은 암호자산 이익을 「잡소득」으로 분류, 종합과세 적용.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(국세 5〜45% + 지방세 10%) 부과. 상장주식의 20.315% 분리과세보다 훨씬 무거움. 손실 이월 불가, 손익 통산도 같은 해 잡소득 내에서만 가능.

일본 암호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

일본은 암호자산 이익을 「잡소득」(雑所得) 으로 분류, 종합과세(総合課税) 적용.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5〜45% 의 소득세 + 10% 주민세 + 2.1% 부흥특별소득세 부과. 상장주식의 20.315% 분리과세와 달리,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5% 까지 도달하는 엄격한 제도입니다.

과세 사건 (필독)

  • 암호자산을 엔화・다른 법정통화로 매각 → 과세
  •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 (BTC → ETH 등) → 과세 (교환 시점의 엔 환산액 기준)
  • 암호자산으로 상품・서비스 구매 → 과세
  • 채굴・스테이킹・에어드롭 보상 → 수령 시 과세
  • 단순 보유 → 과세 (처분 시점까지)

재일 한국인의 신고 요건

  • 영주자 (세무) (10 년 중 거주 5 년+): 전세계 암호자산 소득 과세.
  • 비영주자 (일본 거주 5 년 미만): 한국 거래소 등 해외 발생 소득은 일본 송금분만 과세.
  • 비거주자 (일본 체재 1 년 미만 또는 주소 없음): 암호자산 이익 원칙적 비과세. 단 일본 원천 소득은 과세 가능.
  • 급여소득자가 암호자산 이익 20 만엔 초과 시 → 다음 해 3 월 15 일까지 확정신고 필요.

계산 방법 (취득가액)

개인 신고의 기본은 총평균법(総平均法). 「所得税の暗号資産の評価方法の届出書」 제출로 이동평균법(移動平均法) 선택 가능. 한 번 선택하면 해당 코인은 변경 불가. 거래 기록에서 양 방법 계산은 취득가액 계산기 (일본어) 활용.

한국 투자자 특별 주의사항 (중요)

  • 손실 이월 불가: 상장주식의 3 년 손실이월과 달리, 암호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. 큰 손실 해에도 당해 누진세를 부담해야 함.
  • 손익 통산 범위 제한: 같은 해 다른 잡소득 (다른 암호자산・부업 등) 과만 통산 가능. 급여・상장주식・부동산 소득과는 통산 불가.
  • 한국 거래소 거래: 한국 거래소 (업비트・빗썸 등) 에서 거래해도 일본 세법 상 위 규정 적용. 한국 측의 2025 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분리과세 (22%) 와 이중과세 시 한일 조세조약의 외국세액공제 신청 가능.
  • 연말 절세 기법: 이익 해의 12 월에 손실 포지션 매각 (loss harvesting) 이 거의 유일한 주류 절세책.

영주 귀국 시의 처리

한국 영주 귀국 예정이고 「영주자 (세무)」 (10 년 중 5 년+ 거주, 일본 내 주소 있음) 인 경우, 대상 자산 1 억엔 이상 시 출국세 (出国税) 적용 가능. 단 암호자산은 출국세 대상 자산이 아님 (유가증권・익명조합・미결제 파생만). 자세히는 출국세 계산기 참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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